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차장'으로서, 별도로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 미지급된 연월차유급휴가수당과 단체교섭 타결금의 차액 및 우리사주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불법적으로 제정되었고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며 단체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적법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이 간부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0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6년부터 '일반직 차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피고 회사는 2004년 7월 1일 기존 취업규칙 외에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일반직 과장 이상 직위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이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기존 취업규칙의 월차유급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최대 25일로 제한하며, '기초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헌법 및 근로기준법상 균등 처우, 취업규칙 작성·신고, 변경 절차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자신에게는 기존 취업규칙 또는 피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수당 7,902,103원, 2017년도 단체교섭 타결금 통상임금 차액 6,702,498원, 2019년도 단체교섭 타결금 미지급액 1,978,334원 및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특히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으로서 유효하며, 제정 절차 또한 전체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간부사원'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 A에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