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지부의 전 지부위원장이었던 A가 재임 중 조합비 2,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자, B지부는 A를 조합에서 제명했습니다. 이에 A는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조합비를 횡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위원장들의 관행이었고, 횡령 금액을 개인적 용도 대신 노조 활동비나 어려운 조합원 지원금으로 사용했으며, 전액 공탁한 점, 그리고 자신은 14년간 징계 없이 활동했음을 들며 제명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음 지부위원장 선거 입후보 등록일이 제명 처분일 이후로 변경되어 자신의 출마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조합비 횡령 행위가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지부위원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제명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 입후보 등록일 변경이 A의 후보 등록을 방해할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명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B지부의 제17대 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무국장 G 등과 공모하여 조합원 약 540명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조합비 총 25,339,750원을 154차례에 걸쳐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을 조합비 지출로 다시 청구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 피고 B지부가 A를 고소했고, A는 2019년 10월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9년 12월 3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2019년 12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지부는 2019년 11월 1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A를 조합에서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횡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과거 위원장들의 관행이었고, 횡령 금액 대부분을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병원비, 조직 활동비, 어려운 예비기사 지원금으로 사용했으며,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을 전액 공탁했고, 14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총무국장 G은 경고처분만 받은 것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B지부가 다음 지부위원장 선거의 입후보 등록 개시일을 제명 처분일 이후인 2019년 11월 19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신의 후보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행위에 대한 제명 처분이 합당한지, 혹은 노동조합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지부의 A에 대한 제명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전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이 조합비를 횡령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기반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보아, 해당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의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조합비 횡령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및 상벌규정: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과 규정을 통해 조합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사유와 종류, 절차 등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지부는 지부규약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5호, 제16호, 제52조 제2항, 상벌위원회규정 제8조 및 제11조, 제77조 등을 근거로 원고를 제명했습니다. 특히 지부규약 제50조 제3항은 '조합비, 의무금, 분담금 등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원고 A가 조합비를 횡령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조합비는 노동조합을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법원은 A의 횡령 행위가 노동조합의 재정적 기초를 허무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노동조합)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징계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노동조합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간부는 조합비와 같은 조합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일반 조합원보다 훨씬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조합비를 사적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동조합의 재정적 독립성과 조합원들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이전에 유사한 관행이 있었다거나,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인 유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횡령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조합의 신뢰 훼손 등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징계는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명과 같은 엄중한 징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간부나 임원이 조합의 재산을 다룰 때는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금전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