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원고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내협력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작업 현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임금 차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