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호텔 공급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선분양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약속된 기간 내에 재매입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약속된 금액과 연 24%의 지연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I를 우선수익자로 추가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I는 자신이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약속된 재매입금액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I를 우선수익자로 추가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I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며, 원고들은 피고 I에 대한 우선수익권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I는 우선수익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수탁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