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G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혼외자 피고 E와 재혼 배우자 F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F에게 아파트를 유증하고, 피고 E에게 아파트 구입대금 및 현금 등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F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피고 E에 대한 추가 증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데, F가 유증받은 금액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E는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G이 2019년 2월 25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 분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재혼 배우자 F와 전혼 자녀들 A, B, C, D, I, 그리고 혼외자 E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 F에게 시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유증하고, 혼외자 E에게 2016년 10월 31일 M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3억 7,800만 원, 2018년 3월 12일 현금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전혼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이러한 유증과 증여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와 공동피고 F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들이 각 4,00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이미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망인이 피고에게 추가로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및 반환 순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 증여를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동피고 F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들에게 각 4,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889,500,159원으로 계산하고,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는 234,357,128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해야 하는데, 공동피고 F가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 400,000,000원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 234,357,128원을 초과하므로 F가 유증재산을 반환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모두 해소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증을 받은 F에게서 반환받고도 부족분이 남아있지 않아, 증여를 받은 피고 E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U 주택 구입대금, 이 사건 연천군 주택 구입대금, 그리고 이 사건 자기앞수표금 100,0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현금 300,000,000원의 증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민법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이 조항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증여받은 금전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 특히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이 조항은 유류분 권리를 가진 사람과 그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인 원고들과 배우자인 F의 유류분은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됩니다.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어떤 재산부터 반환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분이 있을 때 증여를 반환받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을 때 먼저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부족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가 유증받은 재산만으로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모두 충당되므로, 피고 E에게는 더 이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