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C와 피고 간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사해신탁으로 보고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는 원고 등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이 사해신탁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수탁자를 상대로 사해신탁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의 주장대로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수익자들이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