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 B, C가 퇴직 후 피고와 합의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원고 D는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증거도 없어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 D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고로 볼 수 없어 이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