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C의 자녀인 원고 A가 피고 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C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C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C의 사망이 우발적인 사고이거나, 자해라고 해도 C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부모인 피보험자 C를 위해 피고 보험사와 상해사망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가 입원 중 강릉시 F 소재 G병원 6층 휴게실 창문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7년 6월 6일 사망하자, 원고는 보험금 13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C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C의 사망이 우발적인 사고이거나, 고의였다 해도 정신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가 병환으로 인한 고통을 비관하여 여러 차례 투신을 시도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자주 했으며 유서와 유사한 메모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가 고의로 병원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C에게 우울증 등이 있었고 진정제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으나, 정신과적 증상이 호전되었고 의료감정 결과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의 사망은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고, 그 예외 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