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대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고의사고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망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자살은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인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