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자살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만취 및 우울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했기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F는 2018년 10월 4일 새벽, 경남 창녕군 자택의 2층 철재 사다리에 전기줄로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F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알코올 의존증후군, 비기질적 불면증,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망 전날인 2018년 10월 3일 밤에도 친구와 통화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 무렵 집과 크레인 등 장비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몇 달간 혼자 거주해왔습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정황상 F가 만취 및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이므로, 이는 고의 사고가 아니며 보험 약관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중 상속 비율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F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자살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자살을 보험금 면책 사유로 보면서도,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의 본래 취지(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보상)와 윤리적 문제(자살 조장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도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보험자의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면책 예외 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심신상실 상태의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자살 보험금 지급 여부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정신 질환 진료 기록이 있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는 자살자의 나이, 성격, 신체적 및 정신적 상황, 질병의 발생 시기와 진행 경과,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환경, 자살 당시의 행동, 자살의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인이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