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한 건물 외벽방수 작업 중 작업자가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소작업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량 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자 측의 자기 보호 의무 소홀도 인정하여 운행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망인 G은 주식회사 E의 근로자로서 대표이사 F의 지시에 따라 건물 외벽방수공사 중 누수 점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D는 고소작업차량을 운행하며 G이 탑승한 작업함을 지상 약 9미터 높이의 고압충전전로 퓨즈 아래 약 2미터 지점에 위치시켰고, 작업함과 건물 벽체 사이에 34센티미터의 틈이 있었습니다. 키 156센티미터인 망인이 옥탑 지붕을 살피기 위해 탑승함 하부 난간(바닥으로부터 높이 약 38센티미터)을 딛고 올라서는 순간 머리가 위 퓨즈에 닿아 감전되었고, 이로 인해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사고 당시 63세 10개월).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소작업차량 운행자인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소작업차량 운행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 사망자의 안전 수칙 불이행에 따른 책임 제한(과실 상계) 비율, 손해배상금(일실수입 및 위자료)의 구체적인 산정 및 상속 지분 배분, 사전 합의금 및 공탁금의 공제 여부.
법원은 피고 D가 소외 주식회사 E, F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29,136,27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는 고소작업차량 운행자로서 고압 전선 근처에서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 역시 고소작업 시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고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분되었으며,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고소작업차량의 운행자로서 망인의 사망이라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소작업차량이 작업에 사용되었더라도, 도로에서 이동하고 작업 위치로 이동하는 등 '운행'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는 고소작업차량을 조작하면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퓨즈와 근접한 위험한 위치에 망인을 태운 작업함을 두었고, 작업함과 건물 벽체 사이의 좁은 이격 거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망인 G이 고소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요구하거나 착용하지 않고, 고압충전전로 퓨즈에 가까이 가지 않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 외에 소외 회사 및 F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D는 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자율에 관한 규정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소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고압 전로 등 위험 요소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자는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자에게 안전 수칙을 명확히 고지하며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 장비(고소작업차 등) 운행자는 작업 환경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 위치를 확보해야 하며 작업자의 행동을 주시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 책임자들의 과실 비율은 작업 지시, 작업 환경 조성, 장비 운행,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 수칙 준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측과 사전에 합의 또는 화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 공탁된 금액이라도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사고 경위,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은 망인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기간)과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생계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망인과 유족의 관계,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배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