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공급을 받으려 했으나, 계약금을 포함한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고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아 추진위원회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지 않았고, 설령 해제되었더라도 납부한 38,000,000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업무대행비 33,000,000원을 제외한 조합원분담금 5,000,000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9일 피고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원분담금 5,000,000원과 업무대행비 33,000,000원, 총 38,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년 5월 9일과 7월 9일에 각각 19,900,000원의 계약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21일 주소지를 변경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 및 중도금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부 안내를 받지 못했고 계약 해제 통보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납부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적법하다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의 범위
법원은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를 연체했고 주소 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분담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업무대행비 33,000,000원의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어, 납부한 총 38,000,000원 중 조합원분담금 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업무대행비 33,000,000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본 판결은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이 사건처럼 계약서에 '피고가 시정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에는 통지로써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원고가 스스로 납부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 경우), 최고 없이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받은 돈은 전부 돌려주고,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원고 귀책사유로 해제 시 업무대행비는 추진위원회에 귀속되고, 납입 분담금의 5%를 손해배상금으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피고가 5% 공제 주장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조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주소 변경 통지 의무: 계약서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주소지 변경 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등 분담금 납부 기한과 방법에 대한 조항,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소지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중요한 안내나 독촉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계약이 조합원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 업무대행비와 같이 비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비용은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