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갑상선 암이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도 보험 약관에 정의된 '일반암'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질병 상태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보험사는 갑상선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가 약관상 정의된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예상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험 약관에서 '암'의 분류 기준을 표준질병분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리학적 분류 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질병 상태가 일반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가 이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