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갑상선암 진단 후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자 피고 보험사에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은 보험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계약 체결 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에게 일반암 보험금 54,3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 진단 후 피고 보험사에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갑상선암이 다른 부위(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이는 일반암으로 보지 않거나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 기준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가 보험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 등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 시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청구된 일반암 보험금 5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예: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전이암은 일반암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범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계약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이 전이암의 보험금 지급 범위를 축소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내용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 약관은 작성자인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험사가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일반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다는 내용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