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현장소장과 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행정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7년 7월 19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아닌 G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이며, 원고의 임금은 G에게 지급되었으나 G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G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