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회사가 피고 B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납기 지연과 개발 미완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주요 부분이 완성되었으며 납기 연장이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하자 보수 비용을 잔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C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예정일인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피고의 지속적인 추가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27일경 개발을 완료하고 잔금 4,4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어플리케이션이 정해진 기한 내에 완성되지 않았고 일부 기능이 미흡하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개발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2,280만 원, 다른 업체에 지급한 개발 완료 비용 1,980만 원, 입찰 수주 실패로 인한 특별손해 1억 원 등 총 1억 4,2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원고의 잔금 청구에 대한 상계를 항변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이 특정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정기행위인지 여부와 원고가 계약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3,760,252원과 이에 대해 2018년 5월 4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주요 부분을 완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 미완성이나 납기 지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부 하자 보수 비용 239,748원은 잔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전제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도급계약'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일의 완성'은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고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부 기능상 오류나 미흡한 점이 있어 수정이나 보수를 요하는 경우는 '하자가 있는 목적물'에 해당하며, '일이 미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여 출시했고, 피고가 주장하는 미흡한 부분은 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정기행위'라고 하는데, 법원은 이 계약이 납기 연장 가능성을 규정하고 피고가 납기 이후에도 추가 개발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정기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채무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송 중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일정한 시점(대통령령 개정)부터 연 12%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연 15%를 청구했으나, 판결 선고일 이전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에는 업무의 범위, 최종 납품 기한, 완료 기준, 그리고 추가 개발 요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납기를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요구사항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문서화하여 업무 범위 포함 여부와 비용, 일정 변경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회통념상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개발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수정이나 보수를 요하는 하자가 있는 정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의 추가 요청이 계속될 경우, 이는 계약 범위 외 작업이거나 계약 내용의 묵시적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합의 내용 기록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