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쇼핑몰의 임차인과 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쇼핑몰의 관리인으로서, 임차인 주식회사 C와 전차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납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해당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임차인 C의 미납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C와의 관계, 관리비 감액 합의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을 알리지 않은 점, 장기간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관리비 부족분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포기했거나, 원고와 C가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