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A노동조합과 그 지부의 지부장인 B, 그리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 C가 피고 회사의 E 사업 부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선거가 근로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었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며, C의 후보자 자격이 부당하게 박탈되었고, 선거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자가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근로자 수를 고려하지 않아 투표가치의 평등이 침해되었고, 이는 근로자참여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C의 후보자 자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부당하게 박탈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주장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선거는 근로자참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 부분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각 기각하고, 원고 B와 C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