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4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말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따라 외과적 수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외과적 수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후유장해는 척추전방전위증 치료를 위한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의료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