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보험설계사인 피고 C의 설명을 듣고 적금형 보험으로 오인하여 피고 B 회사와 변액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총 145,726,25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이후 보험의 실체가 변액종신보험임을 알고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 B 회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초등학교 동창인 보험설계사 C의 권유로 월 5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면 10년 후 7억 2천만 원을 지급받는 적금형 보험이라고 믿고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년간 총 145,726,25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이후 보험의 실제 성격이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변액종신보험이며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 C의 기망 또는 설명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설계사 C의 기망 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설계사 C과 보험회사 B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 및 과실상계 여부
법원은 피고 C과 피고 B 주식회사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108,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15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기망으로 인한 계약 무효/취소 주장)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보험설계사 C이 원고 A의 학력과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변액종신보험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상품설명서 중요 부분에 대한 자필 기재 및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피고 회사 소비자지원센터와의 통화 내용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설명의무 불이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았음에도 긍정 답변을 하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2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계약 시 보험설계사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와 그 위반 시의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사유와 산출 기준, 변액보험의 투자 형태 및 위험성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무입니다. 보험설계사 C은 원고 A에게 변액종신보험의 원금 손실 위험과 납입보험료 중 일부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설명 의무 위반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공동 책임을 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석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보험회사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에 대한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원고 A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음에도 확인 통화에서 긍정 답변을 하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납입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시에는 반드시 상품의 명칭과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축성'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변액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투자 및 보장 성격이 강한 상품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설계사의 설명을 들을 때는 녹취하거나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 특히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의 중요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읽고 이해한 후 자필로 작성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빈칸에 서명만 하거나 타인이 대신 기재하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액보험과 같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은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료가 어떻게 운용되며 어떤 비용이 차감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보통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받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즉시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금전이 오가는 계약은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관계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