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 상가의 관리단인 원고가 상가 관리비를 체납한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0년에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피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가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5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과 상계하거나 원고가 D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관리단으로서 관리비 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D의 직원으로 재직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원고가 D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과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