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D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7,75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용역 업무 완성도를 50%로 평가하여 계약금액 7,000,000원 중 3,5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용역 업무를 제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총 7,75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D는 용역 업무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의 실제 완성도를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 대금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완성한 용역 업무가 계약금액 7,000,000원의 5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D는 원고 A에게 3,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청구 금액 중 일부인 3,5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5%와 4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용역 계약의 기본 성격을 정의합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용역 업무를 완성하고 피고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도급 계약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에 따르면 보수는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 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용역 업무의 완성도를 50%로 판단하여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인정한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 역시 이러한 법률에 따라 간략하게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업무 범위, 완성 기준,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용역 업무 진행 과정과 최종 완성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보고서, 이메일 등의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용역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완성도에 따라 청구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판결문에 상세한 이유가 생략될 수 있지만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