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자동차 제조회사인 피고의 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Q차)의 도장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1명이, 명목상 도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으므로 불법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고용 의무 이행 및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의 성격, 피고의 지시·감독 정도, 협력업체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하며,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L 주식회사는 신차 연구·개발 목적으로 1996년 경기도 화성시에 M연구소를 설립하여 시험용 시제차(Q차)를 제작·검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Q차 제작 단계 중 도장 작업은 1999년부터 R, S, U, V 등 여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 계약 형태로 맡겨졌습니다. 원고들은 이들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M연구소 도장 공정에서 실러 작업 등을 수행했는데, 협력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대부분 고용이 승계되어 장기간 같은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들은 명목상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연구원들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고, 작업량, 작업 방식, 작업 시간 등이 피고의 생산 계획 및 검증 과정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장 공법 등의 전문성과 기술성은 피고 측에 있었고, 협력업체는 주로 피고의 퇴직 임원들이 설립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의 역량이 부족했으며, 작업에 필요한 주요 설비도 피고가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 파견임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식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하고 업무 수행에 재량을 가졌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M연구소 내 도장 공정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의 근로자 고용 간주 또는 고용 의무 발생 여부, 그리고 고용 간주 및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명목상 도급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밀접하게 편입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2년 초과 파견 근로를 한 원고 B, F에 대해서는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이 간주되었고, 그 외의 원고 A, C, D, E, G, H, I, J, K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고용이 간주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차액을, 고용 의무가 발생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불법 파견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순히 계약서상 '도급'이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