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건물 관리업체 A는 피고인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위탁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월정 용역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했고, 관리비 미납 세대 소송 비용과 소방시설 보수 공사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용역대금 계약 조항 해석, 소송비용의 필요비 인정 여부, 시설보수비용의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총 243,901,672원과 지연이자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및 시설보수비용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4년 12월경부터 B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 11월 입찰을 통해 재차 관리업체로 선정되었고 2010년 3월 22일 피고와 공동주택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월정 용역비가 75,971,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명시되었으나, 피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리용역의 특성을 들어 실제로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4월 기준으로 총 191,700,072원의 용역대금을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관리비 미납 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및 성공보수금으로 39,600,000원을 지출했으며, 강남소방서의 소방시설 보완 통보에 따라 12,601,600원을 들여 소방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소송비용과 시설보수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용역대금 계약 시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고, 소송비용과 시설보수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월정 용역대금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용역대금의 적정 금액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의 75,971,000원을 주장한 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제외한 69,064,545원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관리비 미납 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성공보수금 39,6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강남소방서의 통보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소방시설 보수 공사 비용 12,601,6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및 시설보수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면세 사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용역대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월 75,971,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용역대금 191,700,072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관리비 미납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성공보수금 39,600,000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필요비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소방시설 보수 공사 비용 12,601,600원 역시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소송비용 및 시설보수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면세 사업자인 원고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담이 되므로, 피고가 이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91,700,072원, 소송비용 39,600,000원, 시설보수비용 12,601,600원을 합산한 총 243,901,672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관리비 미납 세대 소송에 소요된 비용, 소방시설 보수 비용을 포함한 총 243,901,6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 위임 계약에 따른 필요비 상환,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
2. 위임 계약 및 필요비 상환:
3.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
관리 위탁 계약 체결 시 월정 용역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나 면제 대상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해당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추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미납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성공보수금 등)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필요비'로 인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법적 조치에 대한 위임 및 관련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리주체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건물 유지보수 업무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 통지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에 응하지 않아 관리주체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요청 서류, 견적서, 지출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지출(소송비용, 수선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인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비용 산정 및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