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08년 2월 1일 새벽,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던 무쏘 차량이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선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한 원고는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덤프트럭을 다시 충격하는 2차 사고로 사지마비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무쏘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D),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 보험사(B), 그리고 자신의 무보험차 상해특약 보험사(C)를 상대로 총 5억 원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무쏘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으며, 번호 불상 차량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8년 2월 1일 새벽, 고속도로 1차로에 고장으로 멈춰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던 무쏘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를 달리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선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뒤따라오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며 이 선행 사고를 목격하고 3차로 방향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선행 사고로 3차로에 정차한 덤프트럭을 다시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사지마비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무쏘 차량의 보험사(피고 D),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험사(피고 B), 그리고 자신의 무보험차 상해특약 보험사(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무쏘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주위적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번호 불상 차량의 책임에 따른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사고를 낸 무쏘 차량 운전자 E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2차 사고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이 2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