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회사 D의 관리인인 피고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D에서 근로자로 근무했으며,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의 무효확인과 급여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임처분이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법정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비등기임원으로서 상당한 재량권과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D 또는 그 계열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