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된 지 약 10개월 후인 2025년 4월 7일 밤 10시 25분경 서울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재범), 무면허 운전,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재차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으며,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할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여러 양형 사유가 고려된 결과입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사안의 경중, 피해 여부,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반드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