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중국인이라는 오해와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폭행 및 특수폭행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두 명을 버스에서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쫓아가 발로 허리를 걷어찼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대만인 관광객 두 명을 중국인으로 오인하여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식당 종업원을 깨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1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버스 안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들이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한 피해자들을 쫓아가 욕설을 하며 발로 허리를 걷어찬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대만 국적의 피해자들이 중국인이라고 오인하고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들을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저지하는 종업원을 물어 특수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으로 인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특수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및 특수폭행이 단순히 피해자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히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한 혐오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언론 보도 후 자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허리를 발로 걷어찬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대만인 관광객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저지하는 종업원을 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이 각각 별개의 죄에 해당하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혐오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은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건의 소주병처럼 폭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 기록 및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