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이나 커피 자판기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수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내용은 벙거지 모자(10만 원 상당), 커피 자판기 동전(약 2만 원), 외국 지폐(1달러 3장, 1,000바트 1장), 미상의 현금, 디올 지갑(50만 원 상당) 절취 및 포르쉐 차량에서 절도 미수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성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3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여러 지역의 주차장과 식당 앞에서 연쇄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뒷좌석에 있던 벙거지 모자 10만 원 상당, 운전석 지갑 속 1달러 지폐 3장과 1,000바트 지폐 1장, 콘솔박스 내 미상 금액의 현금,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의 디올 지갑 5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또한 커피 자판기를 뜯어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2만 원을 절취했으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2023년 8월 12일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전에도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H의 배상신청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의 여러 절도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고려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은 법원의 절차상 요건에 따라 각하되었지만, 이는 피해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상습 절도): 이 법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절도죄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모자, 현금, 지갑 등을 가져가거나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형법 제342조 (절도미수):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포르쉐 차량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실패한 행위는 절도미수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피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H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이러한 법률적 요건에 따라 법원이 신속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귀중품을 두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주차 시에는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합니다. 특히 밤 시간대나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차량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내부의 귀중품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가급적 휴대하여 차에 두고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주차장에 CCTV 등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밝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피해 물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자판기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현금을 회수하고, 자판기 훼손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나 감시 카메라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