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구두약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D이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고 D이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구두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C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며, 피고 D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