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14세 피해자 B에게 30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영상을 6회에 걸쳐 전송받아 소지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키스, 가슴 및 음부 접촉 등 성추행 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14세인 피해자 B에게 "히히 배고프면 이제 널 먹어야 되낭..!"과 같은 성적 메시지를 총 304회 발송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7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음부가 촬영된 영상을 6차례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소지했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룸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문지르는 등 추행했으며, 같은 날 근처 골목길에서도 피해자를 두 손으로 끌어안아 추행했습니다. 2023년 4월 4일에는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싶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고, 이후 다른 벤치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반복적인 성추행 행위가 발생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했는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는지,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 (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이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04회에 걸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므로 당시 법령이 적용되었으며, 피해자 B의 음부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키스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여러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4.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2호 (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의 여러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를 구성하거나(상상적 경합) 각각 다른 시점에 발생하여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여러 죄를 어떻게 처벌할지 정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이러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더라도 메시지나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온라인 환경에서 타인과 대화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내용이 있다면 즉시 부모나 학교에 알리고, 증거(대화 기록,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여 삭제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형태이든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보거나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는 행위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므로, 가해자는 물론 주변에서도 각별한 주의와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