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한 원고가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과거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일부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나, 나머지는 무효이므로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7월 19일부터 2023년 6월 3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2014년, 2022년에 걸쳐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51,959,458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월급이나 일당을 받았으며,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나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비율제 계약이며, 피고가 원고를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 미지급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의무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8,009,855원(미지급 퇴직금 28,532,335원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9,477,52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6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3/4, 원고가 1/4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26일 개정법 시행 전의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계속근로연수는 새로이 기산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후의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해진 엄격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무효인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퇴직금 총액에서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미지급 퇴직금 28,532,335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9,477,520원도 인정되어 피고에게 총 38,009,855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비품·원자재 소유, 제3자 고용, 이윤 창출·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 지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장기 근무, 다른 업무 수행 불가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다29736 판결, 2018다292418 판결 등).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퇴직금 분할 약정 및 부당이득 반환: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특별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강행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무효인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90613 판결 등).
상계 및 소멸시효 (민법 제495조):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 발생일(퇴직일) 기준으로 무효인 중간정산금이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판단,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중간정산금 전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했습니다.
계약 형태보다 실질이 중요: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더라도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 관리, 업무 지시, 비품 사용, 다른 업체 겸직 제한 등 여러 요소들이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미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이 사유 없이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금 처리: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금은 나중에 정당한 퇴직금에서 '부당이득'으로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수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손해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에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 확보: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급여 명세, 계약서, 동료 증언 등 다양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