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학원으로부터 미지급된 5개월치 급여 3,500만 원과 퇴직금 4,279만여 원을 포함해 총 7,779만여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B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A씨는 퇴사 후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받지 못한 급여 3,500만 원(월 700만 원)과 퇴직금 4,279만2,074원을 포함해 총 7,779만2,074원을 학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이므로 이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
법원은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씨가 피고 B학원과 강사위촉계약을 맺고 학원 수강료를 5:5 비율로 배분하며 고정급이 없었던 점, 급여가 매월 수강료 변동에 따라 달라진 점, A씨 스스로 수업 시수 및 강의 시간, 교재 및 수업 내용을 정한 점, A씨가 자영업자로서 퇴직금이 없다는 학원 측의 설명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취업규칙 적용이나 사회보험 가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와 B학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계약서상 명칭이 '위촉계약'이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 A씨가 강의 시간,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했고, 고정급 없이 수강료를 배분 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사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 본인이 법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퇴직금, 최저임금, 연차휴가, 해고 보호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