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골프 실내연습장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가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총 15,964,182원을 받지 못했다며 사업주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7일까지 골프강사로 일하면서 임금 8,161,709원, 퇴직금 7,662,953원, 미사용 연차수당 139,520원 등 총 15,964,182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골프강사가 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프리랜서인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5,964,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용공고의 근로계약 형태, 피고의 근무규정 및 급여기준, 원고의 출퇴근 관리(지문인식, 조기 퇴근 시 대표자 허락), 4대 보험 가입 여부, 피고의 업무 지시(레슨 일지 작성), 재직증명서 발급,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확인 및 검찰 송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레슨용역 조작 주장은 근로자성 판단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회사 내부 규정, 업무 지시 내역, 레슨 일지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회사의 업무 규칙을 따랐는지, 특정 시간·장소에서 근무했는지,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는지 등 근무 형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내용과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