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7월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성, 27세)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혔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단,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생기나,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