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를 비롯한 친구 5명은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상습적인 폭력 성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안와파열 골절 등 심각한 상해부터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복적인 폭력성, 공동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일부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폭력 사건으로 구성됩니다.
2022년 12월 9일 서울 은평구 'I' 술집 앞길 사건: 피고인 A, B, C, D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 G(남, 45세)와 J(여, 43세)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들은 G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했으며 주차금지 안내판까지 던져 약 6주간의 안와파열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J에게도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등을 차 넘어뜨린 후 얼굴을 가격하며 몸을 짓누르고 수회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3주간의 다발성 좌상, 찰과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서울 은평구 'L' 주점 앞 노상 사건: 피고인 A와 D, 그리고 피해자 F(남, 32세)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와 시비하던 F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약 14일간의 경추부 좌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D는 F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때리는 폭행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파주시 'Q' 주점 사건: 피고인 A, B, E는 피해자 M(남, 22세), N(남, 21세), O(여, 20세)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 A는 N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M을 밀쳤습니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M의 목을 뒤에서 잡아 꺾어 넘어뜨렸습니다. 다시 일어선 M의 목을 A가 다시 감싸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했으며, B는 넘어진 M을 발로 밟고 E는 M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또한 A는 O를 밀쳐 폭행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피고인들의 반복적인 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을 통해 법질서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반복성으로 인해 대부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과 법리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범죄의 가중처벌): 이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사건에서 친구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상해죄나 폭행죄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안와파열 골절, 다발성 좌상, 경추부 좌상 등 신체적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죄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상해에 이르지 않은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할 수 없으며,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피고인 D에 대한 피해자 F 폭행 혐의가 이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을 동시에 재판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폭력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전과나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E에게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항소 등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 E에게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