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D는 첫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 원고 A와 B를, 두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 피고 C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2016년 1월 2일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산을 원고들에게 남기고 피고는 친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5일 망인 D가 사망하자 피고 C는 유언장이 망인이 중증 치매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이거나 망인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 제기로 인해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망인 D의 유언장이 민법상 자필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유언 작성 당시 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었으며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망인 D는 두 번의 결혼으로 원고 A, B와 피고 C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첫 번째 배우자와의 자녀들(A, B)에게 유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두 번째 배우자와의 자녀(C)는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피고 C는 유언장이 망인의 중증 치매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이거나 망인이 유언 후에 제기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으로 인해 유언이 철회되었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 A, B는 법원에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 D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유언 작성 당시 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유언장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그리고 유언 후 망인이 제기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이 기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2016년에 작성된 망인 D의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확인하며 피고 C의 유언장 효력 부정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필적 및 무인이 망인 D의 것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언장이 민법상 자필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진료기록과 인지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유언 작성 당시 망인이 '경도 인지기능장애' 또는 '중등도 인지장애' 수준이었으나 유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의사능력 결여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장의 '피고를 친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할 수 없다'는 내용은 친생자관계 존재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망인의 주관적 의사 표현으로 해석했으며 망인이 제기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은 소송 당시 망인의 중증 치매 상태와 소송 내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유언을 철회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D의 유언장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었고 무인(손도장)이 날인되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9조 (유언과 저촉되는 후의 유언 또는 생전행위):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제기한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정도로 유언 내용과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망인이 소송 당시 중증 치매 상태여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유언 내용이 친생자관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언능력에 대한 법리: 유언능력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을 의미하며 유언자의 판단 능력, 질병 상태, 유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유언 작성 당시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또는 '중등도의 인지장애' 단계였으나 유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 모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질병이나 인지 상태가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 유언장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언 작성 당시 유언자의 판단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진료기록, 인지 검사 결과 등)를 미리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능력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으로서 유언 당시의 판단 능력, 질병 상태, 유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유언자가 이전에 작성한 유언이나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 내용과 저촉될 경우 나중에 한 행위가 이전 유언의 저촉되는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는 내용의 유언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자의 주관적인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