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 인도를 거부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건물 반환 및 월 차임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부부는 계약 만료 후 건물에 실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피고는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원고의 거절 사유에 대한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인도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제시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거주 의사를 미리 밝혔고, 갱신 거절 당시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이 실질적인 차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변제공탁이 처음에는 부족했으나 나중에 추가 공탁으로 유효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2023년 4월 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규성 변호사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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