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안경 체인업체인 원고(주식회사 A)가 가맹점 인테리어 협력업체인 피고(F)에게 미지급된 감리비 48,864,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본소 계약이 하도급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원고가 감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고가 작성한 인테리어 매뉴얼 및 도면 비용 170,833,867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본소 계약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계약상의 감리 및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감리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경 체인업체인 원고는 가맹점 인테리어를 수행하는 피고와 '인테리어 협력업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후 원고에게 총 공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감리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이전에 여러 가맹점 공사를 수행하고 감리비를 지급했으나, T, U, V 가맹점 공사대금은 점주들로부터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감리비 48,864,7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감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본소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인테리어 매뉴얼 및 도면 비용 170,833,867원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반소로 맞섰습니다.
이 사건 인테리어 협력업체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원고가 계약상 감리 및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피고가 작성한 인테리어 매뉴얼 및 도면 비용을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감리비 48,864,70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9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감리비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미지급 감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본소 계약이 여러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에 명시된 '용역위탁'을 주로 하는 '용역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안경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지 인테리어 디자인 매뉴얼 등 지식·정보 성과물 작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상생협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가맹사업 관계가 아니므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건축물 구조 변경이 아닌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여 전문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계약에서 사용한 '감리'는 건축법상의 전문적인 감리가 아니라 가맹점 인테리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주장한 여러 법률들은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거나, 계약상 '감리'의 의미가 법률상 감리와 다르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당사자 자격, 내용 등이 특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가맹사업법 등은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용역업자', '중소기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감리'나 '감독'과 같은 용어가 관련 법규(예: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전문적인 감리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경우, 계약서에 그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과 기존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도면 작성과 같은 업무가 계약 당사자의 기본 의무에 포함되는지, 별도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도 계약 체결 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