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양육
피고인이 배우자와 아들에게 상해, 특수협박, 폭행, 아동학대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탁금 지급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와 아들인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 상해, 특수협박, 폭행, 아동학대(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귀여운 공격성' 증후군으로 인한 변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들과 이혼 후 별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양형부당)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이혼 후 공탁금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과거 전력이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협박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상해에 이르지 않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제5호 (아동학대): 2020년 4월 7일 개정 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17조 제5호)를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아들에게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해, 특수협박, 폭행, 아동학대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벌에 일정한 비율로 가중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