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대학교 부속병원 D병원장이었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견책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대학교 의료원이 주식회사 E와 수의계약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료법인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은 의약품 구매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약품 구매는 의료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C대학교 의료원이 수의계약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것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고가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원장이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단지 필요한 의약품 구매 요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