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립학교법인인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의료원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엄격한 지침을 두고 있었으나, 일부 카드(E카드)는 업무용도로 제한된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C대학교 부속 D병원의 교수이자 대외협력처장으로서 E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총 7회에 걸쳐 약 37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 원고는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E카드를 사용한 것이 업무용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에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사용지침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받은 '견책' 처분은 가장 경미한 징계로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