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대학교 부속병원 교수가 사용 제한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총 7회, 375만 900원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되어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원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에 교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수는 C대학교 부속 D병원에서 대외협력처장으로 근무하며 피고 학교법인 B로부터 발급받은 E카드(사용처 제한이 적은 법인카드)를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7회에 걸쳐 3,750,900원을 결제했습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이 카드 사용이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및 C대학교 의료원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되었고 교육부는 원고에게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보았으나 교육부의 요구를 존중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징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수가 사용제한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징계 처분이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C대학교 교수의 유흥주점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 용도임을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고 학교법인의 '견책' 징계가 가장 가벼운 수준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학교법인의 징계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및 법인카드 사용지침: 학교법인 산하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따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업무용도에 한해 예외를 두는 지침이 적용되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사용이 명백히 업무용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남용: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학교법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및 제25조의4: 징계를 의결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시하지만 이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재량 사항이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 교직원은 학교법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지니며 법인카드 사용 지침 위반은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보직자라면 사용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용제한 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업무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상 허용될 여지가 있더라도 감사 기관이나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영수증, 참석자 명단, 회의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비록 사용금액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징계 양정에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의 형평성 주장은 금액의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