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보험대리점업체 A가 퇴사한 전직 보험설계사 B에게 근무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한 사건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 위해 2018년 6월에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착지원금 2,500만 원을 받았으나,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2020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퇴사 후 정착지원금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아직 변제하지 않은 수수료 환수금 채무가 있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을 검토한 결과, 공정증서는 정착지원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 환수금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제휴계약에 명시된 '기타 채권담보'에 공정증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공정증서에 의해 담보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하나 변호사
법무법인슈가스퀘어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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