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정착지원금 반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3년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해 퇴사하자 회사는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 외에 수수료 환수금 채무까지 해당 공정증서로 담보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해당 공정증서가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만을 담보하며 이미 이 채무는 변제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2,5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이를 불이행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가 3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20. 6. 22. 퇴사하자 피고는 정착지원금 반환채권과 더불어 수수료 환수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실행하여 정착지원금 반환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으나, 여전히 미회수된 수수료 환수금 채권이 약 9,799,890원 남아있다며 이 공정증서가 해당 수수료 환수금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증서의 담보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정착지원금 반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범위가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 외에 다른 채무(수수료 환수금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8. 6. 22.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 및 업무제휴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정착수당 등 수수료 이외의 금전이나 재화, 용역 등 이익의 반환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환수금 채권은 공정증서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정착지원금 반환 채무는 변제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여기서는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거나, 변제 등 소멸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집행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정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제휴계약 제7조에 따라 공정증서의 담보 범위가 '수수료 이외의 금전, 재화, 용역 등의 이익' 반환 채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공정증서가 모든 종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담보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와 같이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문서는 담보 대상 채무가 무엇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채무를 하나의 담보로 묶으려 할 때는 각 채무를 담보하는 방식과 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채권자로부터 채무 소멸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