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와 B는 주식회사 D의 채용 공고를 보고 D의 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D는 실제 사업 운영자가 G라는 주장을 펼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D가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D가 G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므로, D의 명의를 믿고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채용 공고를 보고 특정 회사(D)의 지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주체(G)이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들은 회사 이름을 믿고 일했으므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들의 직접적인 사용자인지 여부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A에게 7,14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D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D의 지점인 H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D는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H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G이고 G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D는 G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므로, D를 사업주로 오인한 원고들에 대하여 상법에 규정된 명의대여자 책임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G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들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사용자 책임'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입니다. 둘째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어 제3자(이 경우 근로자)가 그 회사를 실제 영업주로 믿고 거래(근무)했을 때,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그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 임금)에 대해 실제 영업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단, 제3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책임은 명의대여 회사에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회사는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일했으나,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르다며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실제 사업장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명의가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명의대여 회사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실제 사업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회사는 임금 지급을 포함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는 고용 계약 서류, 급여 명세서, 근무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