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보험
원고들(부자 관계인 A와 B)이 피고 보험사(E화재해상보험)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자동 갱신 원칙과 달리, 피고가 두 차례 임의 갱신을 통해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여 수령하자 이에 반발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의 갱신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추가 보험료를 반환하고, 향후 추가 인상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부자 A, B)은 2009년 3월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의료비 관련 보장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3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재산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 납입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3년 자동 갱신과는 별개로 두 차례(2016년, 2018년) 임의 갱신을 진행하며 원고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여 수령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갱신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을 손해배상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후의 추가 보험료 지급 책임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료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퉜습니다.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과의 보험 계약에서 정한 자동 갱신 원칙과 달리 임의로 계약을 갱신하고 추가 보험료를 받은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지, 또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471,410원, 원고 B에게 582,260원 및 각 이에 대해 2020년 8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의 월 88,930원, 원고 B의 월 22,260원의 추가 보험료 지급 채무가 2020년 7월 27일부터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보험기간 종료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자동 갱신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재산출되어 적용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될 수 없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지만, 피고 보험사가 자동 갱신일을 지나 임의 갱신을 하고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며 납입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있어야 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2018년 2월 8일 원고 A에게 '2018년 3월 갱신 예정 계약의 보험료 변동이 없음을 안내'했음에도 불과 2개월 후에 2차 임의 갱신으로 추가 보험료를 받았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반환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임의 갱신 및 추가 보험료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률적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원칙입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따른 명확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임의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받아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된 갱신 절차나 보험료 재산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임의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받아간 것은 부당한 이득으로 보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입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험계약과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중요한 정보, 특히 보험료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보험사가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고지한 후 불과 두 달 만에 임의 갱신을 통해 추가 보험료를 받은 행위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에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될 수 없는 경우 초과액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음과 그로 인해 추가 보험료가 필요한 이유를 계약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임의적 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증권과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갱신 조건, 보험료 조정 방식, 특별 약관의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정기 갱신 시점 외에 임의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안내받은 후에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과거에 유사한 문제로 환불 또는 합의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화해권고결정문, 안내 문자, 고지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설명이나 행동이 약관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내역, 갱신 내역 등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