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보험
피보험자에게 임의갱신으로 불법 인상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부자지간)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갱신 시점이 아닐 때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료를 수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유로 소송이 있었으며, 그 때는 피고가 추가 인상된 보험료를 반환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자동갱신과 별도로 임의갱신을 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이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임의갱신을 하고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있어야 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전에도 추가 보험료를 반환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임의갱신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이후의 추가 보험료 지급책임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수행 변호사

임원재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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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성 변호사
변호사윤희성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06 (주안동, 이스트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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