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서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16년 12월 5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D에게 2018년 10월 22일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비수기였고, 피해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동기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