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B구청장 C정당 경선 예비후보자로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직업과 신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에 '교수(행정심판)'라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자신이 교수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유권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후보자로서의 지위도 이미 상실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