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고인 A 주식회사와 풍력발전시설 설계 및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이행보증서 미제출, 하도급 사전 동의 미준수, 터빈 제품 임의 변경, 성과품 미제출 등)을 이유로 피고 B 주식회사가 용역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용역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164,688,00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이미 지급한 착수금 165,440,000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년 8월 16일 원고 A 주식회사와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용역계약을 계약금액 75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165,44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기간은 개발행위허가 완료까지 6개월, 용역성과물 납품까지 3개월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9일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 풍력기 위치 등급 변경으로 인해 사업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과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한 후 피고와의 소통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년 12월 18일 원고 A 주식회사가 이행보증서 미제출, 일정 미준수, 중요한 사항 미보고, 사전 동의 없는 하도급 등의 계약 위반을 했다며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미지급 용역대금 164,688,000원을 청구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착수금 165,440,000원을 돌려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가 용역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해지의 효력이 소급하여 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는 것인지, 피고가 지급한 착수금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이행보증서 미제출, 보고 의무 위반, 무단 하도급 등)을 이유로 피고 B 주식회사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기성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용역계약이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해지의 효력이 장래에만 발생하고 소급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B 주식회사의 착수금 원상회복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 및 해제 시 귀책사유 판단은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행보증서 미제출, 보고 의무 위반, 무단 하도급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 시 소급효가 발생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승낙하는 위임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보며, 임의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여 소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0772 판결 참조). 이 사건 용역계약은 설계 및 인허가 업무라는 도급의 성격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피고를 대신하여 인허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해지의 효력이 장래에만 발생하며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착수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기성금 청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착수금 비율을 초과하는 업무 수행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계약 해지나 해제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서에 해지 사유, 기성금 또는 착수금의 지급 및 반환 조건, 계약의 성질(도급 또는 위임)에 따른 해지 효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의 성격이 복합적일 경우 해지 시 효과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보증서 제출, 보고 의무, 사전 동의 등 계약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계약 해지의 빌미가 되거나 손해배상 및 대금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성과품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업무 수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과 즉시 소통하여 오해를 줄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일방적인 통보나 소통 단절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귀책사유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이나 중도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성질과 해지 시점, 업무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약정을 명확히 하고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풍력발전사업과 같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얽혀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규제 및 절차 변경 사항에 대한 면밀한 주시와 함께 계약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상 하도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