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영업지원비와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영업지원비와 퇴직금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했습니다.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이었지만 원고는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영업지원비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프리랜서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영업지원비는 약정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개인 트레이너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영업지원비 중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영업지원비 60만 원과 퇴직금 3,257,966원 등 총 3,857,96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미지급 수업료 수당 및 약정 급여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청구 금액의 일부인 3,857,966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100%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고 구속력이 있는지 △비품,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스스로 조달하는지 △제3자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4조(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 청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약정한 임금이나 수당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또는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 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 프리랜서 또는 위탁계약 형태라도 실제 근무 내용이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고 근무 시간, 장소 등에 구속을 받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에만 얽매이지 말고 실제 업무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는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메신저, 이메일 등), 업무 일지,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 동료 증언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신의 평균임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퇴직금 액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및 수당 약정 명확화: 구두 약정보다는 서면으로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특히 영업지원비와 같이 고정 급여 외의 항목은 지급 조건과 금액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 청구 가능성: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