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채권추심 위탁계약에 따라 근무하다 퇴사한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법정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수료를 받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의 종속성을 중요시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했으며,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