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폭력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실에서 경비원의 이동 요구에 불응하며 경비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욕설과 물리력으로 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백화점 이마트에서 노숙자로 잠을 자다가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 후 순찰차로 이동 중에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파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6월 7일 밤 10시 10분경,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흡연실에서 잠을 자던 중 경비원 D(48세)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요구하자 D의 멱살을 잡고 발등을 여러 차례 밟아 폭행했습니다.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F에게 "넌 뭔데 씨발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잡아간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과 배를 여러 번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 5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백화점 이마트에서 노숙자로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잠을 깨우고 퇴거를 요구하자, "씹할 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한 차례 휘둘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H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씹할 새끼, 개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냐."라며 다시 욕설을 하고 순찰차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욕설과 물리력으로 방해하며, 공용물건인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행위가 각각 형법상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비원 D의 멱살을 잡고 발등을 밟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로 보아 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이 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F와 G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수사, 112 신고 처리와 같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죄) 이 조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또는 공무원이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순찰차 창문의 선바이저를 발로 걷어차 부순 행위는 경찰관이 직무상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공공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법원이 여러 죄를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폭행, 두 건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여러 죄를 저질렀고, 이 모든 죄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법원은 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이라는 하나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의 기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