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원심은 일부 근로자에 대해 무죄,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고,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